연봉 5천 넘어 못 들었는데…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 7천만원으로, 10월 고시 개정

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을 연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10월 중 고시를 개정하며,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최대 4.5%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은행 창구에서 젊은 성인이 통장 가입 서류에 서명하는 손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

AI 3줄 요약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이 연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 국토교통부가 10월 중 고시를 개정하며,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 우대이율 최대 4.5%, 연 납입 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12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소득기준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10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며, 대상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그동안 연봉이 5천만원을 넘어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도 최대 4.5% 우대이율과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통장에 들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를 10월 12일 기준으로 정리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소득기준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입대상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청년세대(19세~34세)
우대이율최대 4.5%(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4%p 높은 금리)
소득공제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시행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026.10.12).

왜 문턱을 낮추나…청약통장 가입자 5년째 감소

국토교통부는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청약통장 가입과 유지에 따른 혜택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1년 2,718만 명에서 2022년 2,676만 명, 2023년 2,597만 명, 2024년 2,550만 명, 2025년 2,528만 명으로 해마다 줄었고, 2026년 8월에는 2,493만 명까지 내려왔다. 5년 사이 225만 명이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강화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운영해 왔다. 주거안정플랜 발표 당시 정책브리핑은 이 통장의 소득기준 상향에 대해 “소득기준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자산축적의 기회를 넓혀준다”고 설명했다.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이번에 바뀌는 것은 소득기준 한 가지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이던 가입 요건이 7천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입 연령(19~34세)과 무주택 요건, 우대이율(최대 4.5%), 연 납입금액 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는 자료에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안내돼 있다.

시행 방식은 법 개정이 아니라 고시 개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소득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고시 시행일과 은행 창구 적용 시점은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며, 상품 안내는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 주거 지원 제도의 소득기준이 잇따라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버팀목 등 기금대출의 소득기준도 10월에 완화하고, 20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각 제도의 구체적인 완화 금액은 이번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 기금대출(디딤돌·버팀목): 소득기준 10월 완화 — 안내 enhuf.molit.go.kr
  • 청년월세 지원: 2027년부터 소득기준 완화 — 안내 bokjiro.go.kr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7년부터 소득기준 완화 — 안내 khug.or.kr/jeonse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기준과 지원대상 연령을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지원 기간을 48개월로 2배 연장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9월 23일 정책브리핑은 내년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보다 3만 5천 호 늘린 10만 6천 호로 확대하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요건 완화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고 전했다.

국토부, 추가 혜택 강화 방안 지속 검토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추가적으로 청약통장 등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 소득이 5천만원을 넘어 7천만원 이하인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10월 고시 개정 이후 가입 가능 여부를 주택도시기금 포털이나 취급 은행에서 확인해 볼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기준은 언제부터 7천만원으로 바뀌나요?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고시 시행일은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종전에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금리와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우대이율은 최대 4.5%로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4%p 높습니다.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이나 청년월세 지원도 바뀌나요?

국토교통부는 기금대출(디딤돌·버팀목) 소득기준을 10월에 완화하고, 2027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각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전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연 소득 7천만원까지 가입 문턱 낮춘다」, 2026년 10월 12일.

정책브리핑,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주거안정플랜’ 마련」, 2026년 9월 21일.

정책브리핑, 「“잠재력에 투자”…25조 늘어난 내년 청년 예산, 사용처 들여다보니」, 2026년 9월 23일.

이 기사는 국토교통부 발표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가입 조건과 적용 시점은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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